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도네페질 성분 제제)

의약품안전평가과-2180호 (2022.04.26)에 따라,

"도네페질 성분 제제"에 대한 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사항)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 


* 해당 품목 *

 1. 도네세트정5mg

 2. 도네세트정10mg


※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: 2022.07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