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에제티미브,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(필름코팅정))

의약품허가총괄과 - 1236호('24.06.14.)에 따라,

에제티미브,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(필름코팅정)에 대한

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.


*해당품목*

1. 글로젯정10/10밀리그램

2. 글로젯정10/20밀리그램


*변경사항 반영일자 : 2024.11.15